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6. 14:31

소상공인 이것까지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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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감소추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러 자영업자 분들중에 일부는 이미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기가 힘들어 

버티고 버티다 결국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부는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란걸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대상과 지원내용등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목적

 

>> 본 사업화 지원은 크게 아래 두가지이며

     

     *경영개선 사업화 최대 2,0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최대 2,000만원

     

     이 외에도 원스톱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

     창업, 경영교육,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의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영개선 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진단과

     경영개선(피보팅) 전략수립.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폐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고, 

 

>> 재창업 사업화는 '폐업진단 + 창업력 회복'을 기반으로 기존 아이템과

     차별화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지원을 통해 

     사업지속가능한 역량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1)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대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감소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
  • (매출액 감소)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개년 지속 감소
  •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2) 재창업 사업화 지원 대상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폐업한 업종이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재창업)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 온라인사업이 아닌 점포형 운영 소상인이어야 하며

     무상이 아닌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으면서

    2021.1.1 ~ 2022.6.30 까지 폐업 및 폐업 예정을 신고 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제외 대상

  *사치 향락 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 업종의 경우,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022년 06월 30일까지 폐업 신고 미완료인 경우,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사항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추가로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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