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6. 17:18

11월부터 이것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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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실행되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포함한 각종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세부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무슨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배경

 

기존에는 대규모 점포와 대규모 슈퍼마켓에서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을 통해 이제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업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구매 후 50원을 지불하고 비닐봉투를 구매해서 

사용가능 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의 원인으로 

일회용 비닐과 컵, 용기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하는데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들어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계도기간 없이 바로 단속이 되는 점도 주목하세요

 

 

>>단속 대상 일회용품 

▷일회용 비닐백,비닐봉투

▷생분해성 비닐(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비닐은 가능)

▷커피숍에서 이용하는 비닐캐리어

▷이쑤시개(단,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 허용)

▷종이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음료를 젓는 막대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광고 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면도기, 칫솔,치약,샴푸, 린스, 응원용품 

▷우산비닐 

▷이 외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이뤄진 일회용품

 

 

>>단속 대상 업종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목욕장업

▷도소매업종

 

 

 

 

>>단속 제외 되는 경우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자판기 종이컵, 순수 종이 쇼핑백, 전분 이쑤시개,

▷장례식장내 규제 제외

 

 

 

■향후 대책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실시

 - 일회용컵을 반납하게 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페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해야 하고, 다시 반납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비자가 구매한 곳에 반납할 필요는 없으며, 

이 제도가 적용될 전국 38000개 매장 어디서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홈페이지에서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홍보 책자등도 배포 예정이며,

각 협회별로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가이드라인 다운 받으셔서 더 자세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장에는 쇼핑할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하여야 할것입니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1.96MB

 

 

 

◆ 같이 보면 돈이 되는 글(아래 클릭)

 

>> 미청구보험금 8천억원, 내 휴면보험금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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